쉐링 ‘다이안느’, 8개월 간 광고 정지

불법 광고 행정처분 내려져

2007-07-11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한국쉐링의 피임약 ‘다이안느35정’이 불법광고 혐의로 8개월 간 광고가 정지 된다.

서울식약청은 “쉐링이 다이안느 허가사항인 '여드름 있는 여성의 피임약'의 범위를 벗어나 여드름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피임약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처분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는 다이안느35가  '여드름 환자용 피임약'이라는 현재의 허가사항에 대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한편 이밖에 식약청이 '여드름 있는 여성의 피임약'이라는 허가사항에 대해 재검토 중이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