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불신, 성분처방 반대 명분 없다
약사 출신 한나라 문희의원 거듭 주장
2007-07-09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문희 의원은 9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 편의를 고려할 때 유효성 및 안정성이 입증된 약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처방약의 전부가 아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약제에 한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못 박았다.
식약청의 생동성 시험을 통해 안정성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검증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 낭비와 의료사고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특히 “식약청의 생동성 시험을 믿지 못해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것은 의사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며 “그렇다면 의사는 무엇을 믿고 약을 처방 하냐”고 반문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자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며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유용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성분명 처방 과연 안전한가?’ 국민 대토론회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의견이 압도적인 것과 관련, “보건위생분과위원회의 주축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