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 동안 20% 약가인하 유예 검토
퍼스트제네릭 출시후에도 약가 보존 필요
2007-07-09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퍼스트제네릭이 보험등재 돼도 특허가 남아 있다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특허만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여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최근 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시행된 새 제도에서는 퍼스트제네릭이 진입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값이 20% 인하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특허권이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게 복지부의 원칙”이라며 특허권이 남아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로 재산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어 “그러나 특허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를 반드시 ‘보험약가’로 보전해야 하는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법령에서는 특허권-약가를 연계·고려하라는 조항은 없다”며 “이러한 모든 제반사항을 종합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 FTA협정이 발효되면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시행 된다”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강화돼, 자동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