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의료급여제 '위헌소송' 제기
박경철... 다음주 효력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기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새 의료급여제도가 법적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2차 TF팀 회의를 갖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전체 급여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행태”라며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법적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박경철 대변인은 5일 전화통화에서 “법적 자문을 거쳐 대응할 방침”이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주 중에는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에 대해 박 대변인은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 시민 단체와 공동으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급여 저지 대책 TF팀에서는 적극적인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이번 주말경 전국 시도의사회 보험이사·총무이사·공보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정해 전국 단위별로 의사 반모임을 진행키로 했다.
반모임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 본인부담금 정률제, 의사처방내역 바코드 표시제, 성분명 처방 등 건보재정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정부 정책들데 대한 문제점들을 중점 부각시킬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일 복지부 관계자의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는 등 의협이 최근 많은 발전을 이뤘다’는 말에 대해 박경철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보다는 정치인 출신 전직 장관의 유지를 받드는 복지부 관료의 충성심도 의리 차원에서 칭찬할 만하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