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차원 바코드, 담합방지 효과 기대
처방 내역의 위 변조 방지 기능도 있어
2007-07-04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최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한 내용을 표현한 2차원 바코드(2D 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한 내용을 표현한 2차원 바코드(2D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15조제1항의 ‘별지 제10호 서식’을 바코드의 삽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의료기관란에 이메일 주소 표기란을 추가토록 했다.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는 국제표준인 QR-Code 형식으로 하고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는 암호화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의 압축 시 인코딩 및 디코딩의 순서 및 과정은 공개해야 하며, QR-Code 판독장비로 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를 표기하는 의료기관 또는 진료비청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4일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의 처방내역을 바코드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과 처방내역의 위·변조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