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웹진, 의료광고 심의대상 아니다
복지부 유권해석 나와
2007-07-03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민원인 H씨는 복지부 홈페이지 민원을 통해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웹진이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H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병원소식, 건강캘린더, 건강칼럼, 병원 부서 탐방, 계열병원 소식 등의 내용을 담은 웹진을 발간하려 한다”며 “이럴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냐”고 문의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웹진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상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신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현행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중 하나인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을 말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이용해 의료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따라 의료기관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이를 위반했을 때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며 자격정지를 3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곧 만들어 전달할 계획이며 이를 적극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