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동 평균 83만원 입원비 면제

지난해 3,838억원 지급...40% 증가

2007-07-02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6세 미만 아동은 1인당 평균 83만원의 입원급여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만 6세미만 입원본인부담 면제에 따른 급여비 분석’ 결과, 6세 미만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대비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약 5.9% 정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일 “2006년도 6세 미만 아동 입원 급여비는 3,838억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39.84%의 증가를 보였으나, 이는 입원 본인부담 면제(20%→면제)로 인한 보험자 부담의 증가와 기존 정상신생아 진료비용이 산모 진료비로 합산 청구되던 방식에서 별도 분리 청구로 6세 미만 아동의 급여비 지급실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후 입원 환자수는(2006년 상반기 기준)는 2005년도에 비해 4.86% 증가했는데, 연령별로는 2세가 12.17%로 가장 높았고 ▲0세 11.43% ▲1세 5.85% ▲5세 1.47% 순으로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이 12.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12.77% ▲의원 10.03% ▲종합병원 4.81% ▲종합전문 0.52% 순으로 증가했다.

이는 적용인구수 대비 수진자수 비율로 비교한 결과 12.99%(7.09%→8.01%)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입원 본인부담 면제로 인한 수진율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급여확대 후 실제 의료이용량을 분석하기 위해 2005년 상반기 대비 2006년 상반기 진료실적을 비교한 결과, 총 진료비는 11.62% 증가했고 수진자 1인당 진료비는 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수진자 1인당 입원일수는 2.53% 증가했 입원일당진료비는 3.82%의 증가율을 보여 급여확대 후 진료비용의 증가가 있으나 증가폭이 자연증가율(수가인상, 공급자요인, 의료욕구 증가 등 연간 10%수준)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본인부담 면제에 따른 진료비 급등현상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6세 미만 아동 1인당 평균 입원급여비는 83만2,430원이었으며 본인부담 면제정책으로 인해 1인당 16만6,480원을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 면제로 인해 연간 772억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급여비 모니터링을 통해 본 제도가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