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 해당 제약사 해명ㆍ반론 가능

해명 안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도 가능

2007-07-02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명·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는 제약사들은  적극적으로 해명·반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반론에 대해 수용할지 여부는 공정위의 몫. 하지만 제약사의 해명·반론을 공정위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위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결과 발표에 대해 그는  “각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분석·정리가 조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정리 후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후에는 각 제약사에 통보·해명기회를 줄 것이다. 그런 연후에 최종 발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10~20개 제약사가 발표명단에 오르고, 발표시점은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