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의사소견서 발급 적극 나서야
의협,진단 부담감 때문... 발급 기피 의료계 큰 피해 주장
2007-07-02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개원의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과 관련, 의사소견서 발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이번 3차 시범사업에 한의사가 포함돼 의사소견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의사소견서 발급에 전문가인 개원의들이 보다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의사소견서는 노인요양 등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참고 서류일 뿐 상해진단서와는 다르다”며 “진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의사소견서 발급을 기피한다면 결국 의료계에 큰 피해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2일 전화통화에서 “시범사업지역에서는 의사소견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지역의사회는 내부 협의를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 당번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발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해당 환자를 계속 진료한 경우라면 발급 및 비용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마지막 3차 시범 사업에 돌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