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반발 수련병원 지정 완화 검토
의료계 의견 수렴 결정할 듯
2007-06-29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수련병원 지정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일부 조항에 대한 완화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29일 전화통화에서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별다른 기준 없이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참조하여 일부 기준에 대한 완화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제는 200병상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외국 의료기관의 경우 200병상 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또한 외국의료기관 정의와 관련 “50%이상 범위에서 외국면허소지자가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분화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구에 대해 그는 “의사비율을 법률상으로 못 박아두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