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평가 '이상무'
지난해 12월 29일 이전 신청 품목 완료
2007-06-29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심평원 약가등재부 관계자는 29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작년 12월 29일 이전에 접수된 품목에 한해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평가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약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신설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한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보험대상 여부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조업자·수입자 대표를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고 의약관련단체, 전문학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약리학·약제학 등 임상전문가, 보건경제학 전문가,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고지혈증과 편두통 치료제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및 비용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본격 시행된다.
선별기준은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고, 평가내용은 ▲임상적 유효성 ▲비용 효과성 ▲기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준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7월 편두통 치료제 및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11월까지 급여여부, 범위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