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약국 안지키면 고발 당해

대약 박인춘 이사...국민 위한 것이 약사 위한 것 강조

2007-06-29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추진하고 있는 24시간약국, 당번약국 의무화 등 약국의 대국민접근성 강화 정책들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특히 회원에 대한 징계문제가 제기되면서 오히려 역풍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자 대약이 해명에 나섰다. 박인춘 홍보이사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약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이사는 우선 “24시간약국이나 당번약국 의무화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약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24시간 약국은 1차로 전국 140곳에 설치될 예정으로 별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에 야간 수요가 있을 만한 곳이 140곳은 충분히 넘는다는 계산이다. 24시간 약국이 있는 곳은 당번약국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

박이사는 또 “24시간 약국에 대해 각급 약사회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24시간약국이 약국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과 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 징계’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박이사는 “당번약국 의무화는 분회, 반회에서부터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당번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층약국’처럼 대국민접근성이 의미가 없는 약국들을 다른 약국들과 어떻게 풀어야하는지도 분회, 반회에서 먼저 논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근거와 권위가 ‘당번약국 의무화’의 윤리 규정 반영이라는 것.

박이사는 “어디나 전체적인 의무를 거부하는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며 반회와 분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고 지부를 거쳐 대약단계에서도 의무를 거부하고 납득할만한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대약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회장들이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분회장들을 만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24시간약국이나 당번약국 의무화는 분회장들이 움직여야 가능한 사안들로 이들이 대약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약은 24시간약국 신청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4시간약국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 대약이 접촉할 수 있는 분회장들의 범위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이후 사업의 성패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