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정부 용역과제’ 표절 아니다”

향후 부정행위 철저히 관리할 것

2007-06-27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6.26자 연합뉴스 ‘정부 용역과제도 표절 의혹’ 보도와 관련해 27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는 식약청이 연구 부정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제보자의 신원을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또 장복심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은행…‘ 연구결과보고서가 자문회의록을 인용, 기존 연구자의 번역물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신문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가 기존에 식약청 자체 연구 또는 미국 연방법 21조 1271장 수십 쪽이 거의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이 연구에 참가한 것으로 돼 있는 학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공동 연구자로 수록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

이에 대해 식약청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제보자(동 번역서의 번역자)의 신원은 우리청에서 제보를 받은(‘07.3.8) 직후 동 번역서의 무단인용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출되었다.

‘미국조직은행연합회(AATB) 표준규정 번역서’ 중 정도관리( 14쪽) 부분을 번역자의 동의 없이 인용한 것은 사실이며, 관련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구성한 우리청 연구용역자문회의 결과(‘07.3.29), 동 번역서는 지적소유권 대상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표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우리청 ‘연구윤리지침(’07.4.4 제정시행)‘으로 정한 절차에 의거 현재 주관연구용역기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동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연구과제(인체조직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직은행 표준작업지침서 가이드라인 연구)는 그 특성상 기존의 관련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표준화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기존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과학기술처 훈령 제236호(‘07.2.8)에 의거 ‘07. 4. 4자 제정 시행한 우리청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등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향후 연구용역사업에 있어 공모절차 및 검수과정을 보다 철저히 하여 표절논란의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