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식약청 발주 보고서 문제제기
2007-06-26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5,000만원에 연구용역을 체결한 연구보고서가 표절 및 기존 연구결과 게재 등 연구용역보고서가 매우 부실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직은행의 표준지침을 만들기 위해 발주했던 이 연구보고서의 핵심은 정도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존에 관련 전문가들이 번역했던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약청에 문제제기를 한 제보자에 대한 신원을 보장하지 않고 노출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의 연구용역결과보고서 자문회의자료(별첨1.)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없는 기관의 명칭 등이 그대로 연구결과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번역서를 그대로 옮겨 쓴 것이라고 생각됨”(A교수), “번역서와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나 발췌한 곳의 출처를 밝혔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됨”(B교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윤리적 및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향후 유사한 연구의 용역에는 배제를 시켜야 한다고 판단됨”(C교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동 연구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국립규격과학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라는 명칭과 ‘국립임상병리실험실기준위원회’ 및 ‘국립임상병리실험실기준위원회의 기준’이라는 용어가 번역서와 동일하게 연구보고서에 명시돼 있다.(연구보고서 38p, 95p)
장 의원 측은 “번역서는 미국의 규정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미국의 기구 이름을 그대로 명시했는데, 식약청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 연구보고서에 참여했다고 기재된 학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동 연구보고서의 또 다른 문제는 식약청이 자체 연구한 자료가 거의 그대로 이 연구보고서에 수록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연구보고서 119쪽부터는 연구개발 결과로서 병원 조직은행 평가점검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식약청이 2005년에 마련한 조직은행 평가점검표와 약간 추가·수정된 4곳을 제외하고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보고서 197쪽부터 230쪽까지 33쪽에 걸쳐 미국 연방법 21조 1271장 인체세포, 조직 및 세포조직 유래 복합물의 관리규정을 번역하여 첨부했는데, 이 자료 또한 이미 2005년(7월21일) 식약청에서 자체적으로 번역한 바 있는 자료로 드러났다.
참고문헌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5,000만원짜리 연구용역보고서의 참고문헌이 8개에 불과하며 최신 자료를 참고하지 않았다”며 참고문헌 부실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정작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있다”며 “불량한 정부연구용역과제로 인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불량 연구용역 과제 현황은 식약청의 경우 2004년 1건, 2005년 6건, 2006년 8건으로 금액은 2004년 3,000만원에서 2005년 3억7,500만원 그리고 지난해 7억7,500만원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2004년 6건, 2005년 3건, 2006년 4건으로 금액도 2004년 3억8,820만원, 2005년 9억9,300만원 그리고 2006년 21억2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005년과 2006년 연구용역으로 사용한 금액이 기금을 포함해서 각각 152억(3,037만원)과 172억(6,374만원)으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2006년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평가에 불과해 불량 연구용역과제가 단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사후관리 즉, 표절이나 부실한 연구결과에 대해 리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발생한 식약청 연구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복지부 장관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