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비용 청구 인터넷으로

요양기관 행정비용 대폭 절감 기대

2007-06-26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건강검진비용 청구 방식이 앞으로는 인터넷 청구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요양기관에서 검진비용청구 시 서면이나 디스켓을 이용하여 월별로 청구 하여오던 것을 오는 27일부터 인터넷을 이용 수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검진기관이 서면이나 디스켓을 지참하여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해오던 번거로움은 물론 비용부담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를 기준으로 1천 3백만 건의 검진비를 디스켓이나 서면으로 청구해 왔으나 앞으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즉시 인터넷으로 공단에 접속해 검진비 청구는 물론 조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비용청구 방식에는 전자문서교환(EDI) 방식과 인터넷 방식이 있으나 진료비 청구시 이용하는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의 경우는 연간 수백억 원의 통신비를 요양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공단의 인터넷 청구 방식은 요양기관의 편리성은 물론 청구 경비도 대폭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