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기부금·불법 학회지원 시 엄정조치"

2007-06-26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기부금·불법 학회지원 등 불공정행위 시 엄정초지 하겠다.”

한국제약협회는 회원제약사에게 보내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22일자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약협회는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본사, 지사 등 법인 등을 통한 학회 참가지원을 포함한다. 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능하다)을 CP도입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꼽았다.

그러나 협회는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위반하게 된다면 제약업계의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러한 행위 발생 시에는 한국제약협회 제약기업윤리위원회 및 공정거래특별위원회 등에 회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