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후 조제, '통보' 늦으면 급여인정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 4월 2일자도 급여

2007-06-26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급여 중지된 의약품이라도 홍보나 통지가 늦었다면 급여로 인정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나왔다.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젤막정, 젤놈정)는 지난 4월 2일자로 급여가 중단됐다. 그러나 급여 중지 통보는 4월 2일  후여서 2일까지 조제한 약사들이 있었다.

식약청이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의 안정성 속보를 전하고 복지부는 4월 2일자로 해당 품목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바로 해당날짜를 시점으로 보험급여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알렸다.

식약청이 4월 2일자로 판매중지와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자 복지부도 같은 날짜로 급여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업무시간이 마감된 이후에 통보돼 약사회는 4월 3일 오전에서야 PM2000에 반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늦은 통보로 급여 중지 사실을 모르고 4월 2일까지 조제한 약사들은 4월분 급여를 청구했지만 심사결과는 젤막에 관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고 심지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환급금까지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전달받았다.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약사들이 대한약사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대약도 이를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에 4월 2일까지의 조제분을 포함해 PM2000 반영 시점 이전까지는 급여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5일 확인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4월 2일 조제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지급한다’는 부분 수용이었다. 대한약사회에 통지하고 약국들이 이를 인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과여서 같은 사건이 재연될 경우 약사들의 피해는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PM2000을 통해 보험 청구를 하고 있는 약국들에게는 PM2000이 수정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기 힘들어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