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처방, 저질·저가약 대체 아니다”
복지부 이영찬 의료정책본부장... 정부입장 밝혀
2007-06-25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보건복지부 이영찬 의료정책본부장은 최근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성분명 처방은 국민 편의 높이고 의료비 부담 낮추는 제도”라며 성분명 처방의 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제약회사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즉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처럼 일반명칭을 적는 것을 말한다”며 “대체조제와 함께 성분명 처방은 환자가 특정회사 제품이 없어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고가약 대신 효과가 동등한 약을 구입할 수 있어 부담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 일부 신문에 게재된 광고 내용처럼 저질·저가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나 포르투갈도 복제약 사용 활성화를 위해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Prescribing'이라는 제도로 권장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오랜 기간 처방경험에 의해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개 성분을 선정,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국민 편익성 및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성분명 처방의 실용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시범사업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정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