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반대광고 일방적 취소 의혹

보건의료노조... 삭제 배경 석연치 않다

2007-06-25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의료법 개정안 반대광고를 게재한지 20시간 만에 네이버 측이 광고를 일방적으로 취소·삭제했다며 거대자본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네이버에 10일치 배너광고를 게재했으나 광고를 올린지 20시간만에 네이버측이 광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광고판에서 끌어내리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광고 삭제의 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일부 재벌병원이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번 광고를 삭제조치 했을 수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광고를 진행한 대행사 관계자는 “네이버의 내부 규율 상 의견광고의 게재가 불가능한데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보건의료노조의 광고가 노출됐다”며 광고 삭제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네이버 측에 항의공문을 전달, 네이버 측 광고담당자가 공식 사과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거대 재벌병원이 아닌 네이버 측과의 싸움으로 비칠 수 있어 공식 사과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광고는 23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 게재해 네티즌의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