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징수' 매년 증가

장복심, ‘연도별 요양급여대상확인신청 현황’ 자료 분석

2007-06-21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제출한 ‘연도별 요양급여대상확인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동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3년 898건에 3억5,470만원이 부당하게 징수돼 환자에게 환불 된 이래, ▲2004년 2,327건, 11억4,4708만원 ▲2005년 8,416건, 23억6,609만원 ▲2006년 7,825건 33억4,064만원으로 증가해 건수 기준으로 8.7배, 환불 금액 기준으로 9.4배가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금년에도 이어져 지난 3월까지 2,174건, 14억8,355만원이 부당하게 환자에게 징수돼 전년대비 금액기준으로 4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의 경우도 지난 2003년 28건, 2,471만원에서 ▲2004년 43건, 7,135만원 ▲2005년 110건 1억9,935만원 ▲2006년 225건, 3억8,278만원으로 3년 새 건수기준 8배, 환불금액 기준 15.5배가 증가했다.

금년에는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도 요양급여확인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가세가 더욱 확대돼 지난 3월까지 154건에 환불금액은 9억6,569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기준 68.4%, 환불금액 기준으로 2.5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21일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 시키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현행 규정상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 홍보 및 환자인 국민은 자신의 권익 찾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등)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이 건강보험법 규정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징수할 경우 환자 본인이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