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징수' 매년 증가
장복심, ‘연도별 요양급여대상확인신청 현황’ 자료 분석
2007-06-21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제출한 ‘연도별 요양급여대상확인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동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3년 898건에 3억5,470만원이 부당하게 징수돼 환자에게 환불 된 이래, ▲2004년 2,327건, 11억4,4708만원 ▲2005년 8,416건, 23억6,609만원 ▲2006년 7,825건 33억4,064만원으로 증가해 건수 기준으로 8.7배, 환불 금액 기준으로 9.4배가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금년에도 이어져 지난 3월까지 2,174건, 14억8,355만원이 부당하게 환자에게 징수돼 전년대비 금액기준으로 4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의 경우도 지난 2003년 28건, 2,471만원에서 ▲2004년 43건, 7,135만원 ▲2005년 110건 1억9,935만원 ▲2006년 225건, 3억8,278만원으로 3년 새 건수기준 8배, 환불금액 기준 15.5배가 증가했다.
금년에는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도 요양급여확인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가세가 더욱 확대돼 지난 3월까지 154건에 환불금액은 9억6,569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기준 68.4%, 환불금액 기준으로 2.5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21일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 시키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현행 규정상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 홍보 및 환자인 국민은 자신의 권익 찾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등)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이 건강보험법 규정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징수할 경우 환자 본인이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