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 후 '폭발적' 증가

소비자연맹 조사 최근 3개월간 3배 증가

2007-06-21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지난 4월 최소 조항만을 규제한다는 의료 광고 관련 법안이 시행된 이후 의료 분야 광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5개 일간지에 실린 의료광고는 총 154건으로 작년 11월 한 달간 일간지 13종에 실린 의료광고 49개와 비교해 볼 때 3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한의원 광고가 83건, 정형외과 14건, 성형외과 13건, 치과 12건, 비뇨기과 11건 등이었다.

하지만 의료 광고 횟수가 늘어난 만큼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치료효과를 담보하는 기간의 표시를 금지 강조(53건), 최상급 표현으로 획기적인 의료기술로 소개(37건). 제3자의 치료사례․체험담 공개(24건)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