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만 파스처방, '황당고시' 철회요구
복지부 민원...현장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 지적
2007-06-20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 의사 K씨는 “복지부가 내놓은 파스 처방 지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파스를 처방하려면 수술환자에게만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씨는 “복지부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를 ‘먹는 약은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약을 포함하므로 의료급여 환자가 어떤 종류의 약이든 먹을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파스류에 대한 약값은 의료급여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겠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며 “진통제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약도 먹을 수 없는 조건에서만 파스 처방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파스를 처방할 수 있는 경우는 수술 후 입으로 밥도 먹지 못해 금식해야 하는 환자에게나 가능하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는 복지부가 ‘경구투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K씨는 “이는 병원에서 실제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감조차 잡고 있지 못하는 복지부 관료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실제로 먹는 진통제의 경우 속쓰림과 같은 위장장애 부작용이 흔해 심한 경우 출혈성 위염이나 위궤양이 합병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먹는 투약 대신 피부로 흡수토록 해 위장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경피투약, 즉 파스제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K씨는 “복지부의 관심사는 적정의료가 아닌 급증하는 의료급여비 지출을 줄이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파스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속쓰림이나 위궤양 등으로 진통제를 경구투약하기 어려운 경우에 파스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