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약국 관련 주요업무 설명회 실시
2007-06-19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대구시약은 주요 약국세무관련 변경 사항과 대국민 약국서비스 접근방안, 하반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 주요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본호 회장은 “늦은 시간이지만 많이 참석해 준 회원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유익한 내용을 숙지하시어 약국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래 세무회계사무소의 조성래 세무사가 약국세무관련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30여분에 걸쳐 실시하였고, 대국민약국서비스 접근성강화 방안에 대해 구본호 본회 회장이 설명하였는데 특히, 당번약국 및 심야약국 운영 필요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2007하반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 주요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전영술 부회장이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정률제 전환(2007.8.1 시행)
△의료급여제도 전환(2007.7.1 시행)
△저함량 배수처방 합리화 방안(2007.7.1 시행)
△심사평가원의 삼사요류 자체시정 시스템 안내
△요양급여비용 지급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제공 안내
△소득세 원천징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