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 응대의무화 처벌 예외조항 확대될 듯

이상민 의원, “정당한 사유 조항 삽입해야”

2007-06-19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약사의 처방문의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법제화하는 법안에 처벌 예외조항으로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치’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도 예외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

법사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할 수 없는 예외조항에 기존 2가지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약사들은 2가지만으로 한정하고 싶어 하고 의사들은 예외조항을 더 두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안다”며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조항을 삽입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예외조항 3호(정당한 사유 규정)를 법조문에 추가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 응대의무의 주체로 한의사를 추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