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진료접수, '진찰료 챙기기' 비난

의협, 의료인 상담 필요시만 진찰료 징수 가능

2007-06-19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기록의 사본교부 신청 접수시, 일률적으로 진료접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의료인의 상담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진찰료를 징수할 수 있다”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진찰료를 받기 위해 일률적으로 진료접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협회는 환자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의사와 상담하고 진료비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진료기록의 사본교부 신청 접수시 일률적으로 진료신청을 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며 “신청인이 의사의 상담을 원하지 않고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접수절차 없이 사본교부에 대한 수수료만 지불하고 사본을 교부받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상에 따르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발급할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