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재래시장 의약품 불법판매, ‘꼼짝마’

식약청 ,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조사 근절

2007-06-18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인터넷·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부정·불법 의약품을 뿌리 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18일 재래시장에서의 불법 의약품 판매근절과 관련해 “이달 중 6개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약국 외 판매되는 부정 불법의약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재래시장에서의 불법 유통과 판매가 판을 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의 최근 조사 결과, 서울 모 재래시장의 30여개 상점과 노점 등이 불법 의약품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외제 건강가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스피린(진통제) ▲타이레놀(진통제) 등의 일반의약품과 ▲잔탁(위장약) 전문의약품 등의 불법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아스피린 판매상 A씨는 “고혈압이 있으면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좋다. 아스피린은 혈전(血栓)을 분해하기 때문이다”며 복약지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약인 잔탁도 쉽게 구입이 가능했다.

B씨는 “잔탁 75와 150짜리가 있다. 75는 증상이 있을 때 두 알을 먹고 150은 한 알만 먹어도 된다. 가격은 3천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150을 사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대형 재래시장에 있는 음료판매 상점과 노점에서는 일반의약품 박카스를 판매하기도 했다. 상인 C씨는 박카스를 음료·생수 등과 함께 얼음 위에 올려놓고 판매했고, 상인 D씨는 냉장되지 않은 박카스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의약품 불법유통경로에 대해 상인 E씨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미군부대 PX등에서 들여온다.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시장에서 물건들을 대량으로 구매한다. 일반인들도 의약품을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인터넷 구입보다 싸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재래시장의 의약품 불법판매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식악청 마약관리팀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가짜 비아그라 등의 불법 판매 및 광고로 인한 부작용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재완 의원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판매의 경우 지난해 1월~8월 조사기간 동안 밀수의약품 약 82억 중 80억 원의 비아그라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한편 최근 만연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불법유통은 ▲국민건강 위해(危害) ▲해당분야 종사자(제약사)들의 생존권·영업권 침해▲탈세 야기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