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여론조사 발표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원칙 확인
2007-06-18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지 마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오주 위원장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관련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금지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의료전문포탈사이트 및 의료전문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의 취지를 고려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던 의료전문지에 주의를 촉구했으며, 선거운동 기간 중 의료전문포탈사이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가 중지시킨 여론조사의 결과를 기사화한 의료전문지 기자에게 주의조치함으로써 위원회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오주 위원장은 “투표용지가 일괄 발송된 이후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지를 담은 투표용지가 의협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며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은 동봉된 후보자의 소개서를 꼼꼼히 살핀 후 훌륭한 의협회장감을 선택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