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윤리, 강제보다 '자발적' 처벌지양"

허근 대약 윤리이사 ...당근책 필요 주장

2007-06-16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허근 윤리 이사는 당번약국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윤리 규정위반이나 불법행위 회원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접근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약 윤리이사인 허근 윤리위원장은 16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회가 최근 당번약국과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윤리규정 위반 회원 제재는 회원들이 약사직능의 미래에 대해 자성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능단체의 일원으로서 약사행위규범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허위원장은 “처벌규정만 강요할 수 없다”며 “약사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당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번약국처럼 자율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수용할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약사의 직능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회원들에게 상을 주고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제재와 격려, 설득이 함께 병행돼야 회원들이 동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당번약국 의무화를 위반한 회원에게 실효성이 없는 제재를 강조하고 대약 스스로 실제로 실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행정조치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접근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회원들의 주장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회원들에게 거부감과 불신을 동시에 받는 이런 접근은 결국 현실성 결여로 실효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당번약국 의무화와 24시간약국에 대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라는 위기감을 배경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약사회원들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서 ‘접근성’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충분한 복약지도’인 만큼 ‘복약지도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조차 약국의 중요한 기능을 복약지도로 보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이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약사회 분회장들도 이 점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약사의 정체성과 자발성을 살릴 수 있는 접근이 윤리규정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회원과 대약은 괴리감과 불신에 가로막힐 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