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부작용 있어도 교환안돼 이중고통
비싼약 이거나 1개월 이상 처방 받았을 경우 부담 커
2007-06-15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민원인 K씨는 최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한번 먹고 부작용이 있어 다시 처방을 받아 같은 약국에 갔는데 기존에 받았던 약과 새로 처방을 받은 약이 교환이 안됐다”며 “이럴 경우 약값이 2중으로 부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값이 비싸거나 1개월 이상의 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그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의 이러한 정책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복지부 보험급여팀은 15일“의약품의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현됐다 해서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여타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