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다국적 제약 화이자에 특허 승소

2007-06-14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특허법원(부장판사: 이기택)은 13일 한국 화이자 제약의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물질 특허에 대해 무효를, 안국약품의 이성질체 개량신약인 레보텐션(에스-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 대해서는 안국약품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판결을 각각 내렸다.

이에 앞서 올 3월 22일 미국 CAFC (연방순회법원)는 카나다 제약사인 Apotex사에 의해 제기된 화이자의 노바스크 특허에 대해 진보성 결여로 무효 판결을 하였고, 이에 화이자는 CAFC에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5월 21일 노바스크 특허의 무효 결정을 인정해 화이자의 재심을 기각했다.

또한 6월 5일에는 미국회사인 Mylan사에 의해서도 노바스크 특허가 CAFC에서 무효화 되었다.

이로써 안국약품은 자사의 레보텐션( 고혈압, 개량신약)의 판매에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금년 130억원의 예상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허 법원의 판결은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 중견 업체인 안국약품이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를 맞상대하여 특허 분쟁에서 승소함으로서 위축된 국내 제약 산업에 한층 더 연구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