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쥴릭파마 불공정·불법유통 법률 검토
외자제약 직거래 확대 요청 성명서 발표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쥴릭파마의 불공정거래와 불법유통에 대해 법룰적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협은 13일 확대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쥴릭에 아웃소싱하는 17개 외자제약사에 직거래 확대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쥴릭파마의 불공정거래약정서 및 의약품물류센터 운영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확대회장단회의에서는 만약 17개 외자제약사가 도매 직거래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도매업계는 판매 자료제공을 중단할 것을 논의했다.
또 도협은 이미 의약품 독점유통공급권 문제로 파생될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고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회,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왔음을 밝혔다.
성명서는 외자제약 17개사와 외자도매업소 쥴릭파마코리아(주)가 독점유통공급계약으로 인해 쥴릭파마와 30여 도매업소 계약종료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밝혔다.
이에 약국가에 처방· 조제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는 도매업계의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 2만여 약국가에서 조제·투약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즉각 해당 제약사는 도매업계와 직거래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섯가지의 개선 요구 사항도 밝혔다. 첫째로 17개 외자제약사는 지역별 직거래 도매업소를 즉각 확대 공급하여 전국 2만여 약국가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쥴릭파마는 불공정 거래약관을 삭제하고 거래쌍방이 합의하는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
셋째로는 쥴릭파마는 파손, 약국반려 불용의약품 등의 반품에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넷째는 쥴릭파마는 적정 유통비용을 준수하고 터무니없는 판매목표를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다.
마지막 다섯째는 담보는 거래쌍방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담보비용은 상호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한편 도협이 제기한 쥴릭파마와 관련한 불공정거래약정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10조 사항이며, 현재 쥴릭파마가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타 시설규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계약서 제10항 전문과 성명서전문이다.
[10. 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
1) 협력도매상은 본 계약 체결 당시 쥴릭파마가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관계를 종료 시키거나, 그 계약관계의 종료시킬 수 없는 경우 자신이 책임하에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기로 한다.
2) 협력도매상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쥴릭파마가 거래하게 된 제약사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쥴릭파마와 제약회사 간의 유통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쥴릭파마로부터 구입하기로 한다. 단, 협력도매상이 위 제약회사간의 유통계약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위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도매상은 위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
성 명 서
[외자제약 17개사와 외자도매업소 쥴릭파마코리아(주)가 독점유통공급계약으로 인해 2만여 약국가에 처방·조제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는 도매업계의 입장]
2007년 6월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성 명 서
[외자제약 17개사와 외자도매업소 쥴릭파마코리아(주)가 독점유통공급계약으로 인해 2만여 약국가에 처방·조제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는 도매업계의 입장]
국민건강의 지킴이로서 국가 보건산업의 최일선에서 노력· 봉사하시는 의· 약사 선생님, 그리고 보건산업에 종사하시는 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찍이 국내 의약품유통시장은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의 의약품유통 전문회사인 “쥴릭파마코리아(주)”가 지난 2000년 4월부터 국내 의약품유통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때부터 “쥴릭파마”는 다국적 외자제약 17개사의 약국유통 독점계약권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쥴릭과 계약관계에 있는 도매업소는 17개 제약사와의 직거래를 못하게 됐으며, “쥴릭파마”의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면 2만여 약국가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17개 외자제약사의 독점유통권을 가진 쥴릭파마는 도매업계에 지난 7년 동안 수차례 계약갱신을 강요하면서, 처방의약품의 공급권을 가진 우월적 힘을 이용하여 ◇일반의약품 판매목표를 해야만 처방의약품을 공급(끼워팔기)하는 만용을 부려왔으며,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 강요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여 왔습니다.
급기야 2003년부터는 매년마다 ◇유통비용을 인하하고 ◇매출목표를 상향하는 등 그야말로 유통의 목줄을 쥐고 일방적인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친애하는 의· 약사 선생님
그리고 보건산업계 종사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국내 처방의약품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전체 의약품시장의 82% 이상이 전문의약품시장이며, 또 증가일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매유통업계는 오리지널제품력을 가진 외자제약사의 독점유통권을 가진 “쥴릭파마”의 다양한 횡포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이익없는 유통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작금의 도매유통업계는 사상 유래가 없는 저마진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 5월말 계약만료시점에 이른 쥴릭은 또 다시 유통비용 축소 및 매출목표 상향조정으로 재계약을 요구해 왔습니다. 도매유통업계는 정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손해를 보면서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쥴릭파마”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컨대 지난 5월 31일 재계약을 못한 도매업소들은 “쥴릭파마”로부터 공급이 중단되어 오는 6월 중순경부터는 “쥴릭파마”가 아웃소싱 받은 17개 외자제약사의 전문의약품 공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2만여 약국가에서는 17개 제약사의 전문의약품 다수의 제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되며, 환자를 위한 약국의 조제· 투약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 5월 31일 대한약사회, 6월 4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에 도매유통업계의 입장을 알리고 17개 외자제약사와 쥴릭파마의 유통독점계약권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또한 직거래를 통한 공급 확대로 품절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개 제약사와 쥴릭파마는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한 독점유통공급권에 대한 문제를 즉각 해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17개 외자제약사는 기존 도매업계가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위해 2만여 약국가에 처방·조제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즉각 직거래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선 요구 사항
◇ 첫째, 17개 외자제약사는 지역별 직거래 도매업소를 즉각 확대 공급하여 전국 2만여 약국가에 원활하게 공 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둘째, 쥴릭파마는 불공정 거래약관을 삭제하고 거래쌍방이 합의하는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
◇ 셋째, 쥴릭파마는 파손, 약국반려 불용의약품 등의 반품에 적극 수용해야 한다.
◇ 넷째, 쥴릭파마는 적정 유통비용을 준수하고 터무니없는 판매목표를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 다섯째, 담보는 거래쌍방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담보비용은 상호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상]
2007년 6월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황 치 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