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정, 상대가치 점수 놓고 팽팽한 설전
전면 개정시 모든 수가반영 VS 의료계 입장만 반영 곤란 맞서
국내에 도입된 지 7년이 지난 상대가치제도. 그러나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바람직한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상대가치 의료수가 국제 심포지엄’을 13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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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건 교수.사진이 흐려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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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엄에서 의료계측 패널들은 ▲ 낮은 의료수가 ▲ 위험도 상대가치 미반영 ▲ 의사업무량 산출 방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 상대가치 전면 개정시, 먼저 모든 수가에 대한 원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측 패널들은 “의료계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해 상대가치제도를 둘러싼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다.
지영건 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국 상대가치 의료수가’에 주제 발표를 했다.
지교수는 “2001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 기존에 수가가 낮은 일부 의료행위를 인상하는 수준에서 점수를 고시했다”며 “이후 현재까지 의사업무량, 진료비용을 구분해 고시하지 못했고, 위험도 상대가치 역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낮은 의료수가로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치중함에 따라 환자의 개인부담이 증대되는 등 심각한 의료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 교수는 "상대가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개발모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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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전 보험이사, 이충섭 단장, 이근영 원장.( 좌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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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수가 제시한 새로운 모형은 관 주도의 전문가 단체를 제외시키고, 의료계의 행위 분류․정의․의사업무량 점수 등의 최종안과 개발자의 진료과목별 비용 산출을 통한 직접비용․자료구축 등을 통해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도록 돼 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김영재 대한의사협회 전 보험이사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약간씩 상승했지만 원가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보험이사는 “급여행위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체계 개선 논의는 의미가 없으며,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급여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은 상대가치 개정 관련, 운영체계에 대해 “관 주도록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쌍방향체제를 통해 인식과 정보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의견에 대해 “개정사업의 로드맵 설정 및 제도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 운영방법, 운영주체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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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수 이사, 최종욱 단장, 박인석 팀장.( 좌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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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 원장은 “심사평가원에서 현행 건강보험수가는 원가의 73.9%라는 최종보고 결과가 나왔다”며 “초기에 저평가된 수가는 여전히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원장은 “신 상대가치 전면 개정 시 모든 수가의 원가 보상은 물론,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과 의사업무량 산출 방식 및 별도보상 치료재료 계산 방식의 개선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는 “의료수가의 경우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들의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2006년 상대가치 개정과 관련 “환산지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라며 “금전의 절대치를 표현하는 환산지수 및 재정규모와 상대가치의 조정을 연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위험도 상대가치가 신설되더라도 별도의 재정이 투입될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최종욱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은 신 상대가치점수에 대해 “‘과간 객관성 미흡’, ‘상대가치점수의 조정한계’, ‘전문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 이사장은 과간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기 위해 ‘의사업무량에 대한 기준과 표준화 개발’, ‘적정한 상대가치점수 체계 확립’, ‘의료공급자를 주체로 한 진료비용 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론에 나선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장은 “상대가치 개정을 통해 진료과목 간의 불균형 해소,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등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팀장은 “위험도 상대가치 역시 반영될 수 있다”며 “다만 재정 투입 문제의 경우 (의료계측 의견과)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