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8개 수술 요양급여비용 '꼭' 청구 촉구

심평원 ,관상동맥우회로술 등 진료량지표 평가에 따라

2007-06-13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올해부터 심평원은 진료량지표 평가을 통해 8개 수술에 대한 진료량 결과를 산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각 요양기관에 해당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반드시 청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13일 “심평원의 2007년 신규평가항목으로 승인된 ‘진료량지표’ 평가에 8개 수술에 대한 진료량(수술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가 산출된다”며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수술건수가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협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이 해당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실제 내용과 상이한 평가결과를 받을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평가대상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의료급여 포함)을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올 6월 안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의 진료량지표 평가대상 항목에는 ▲ 관상동맥우회로술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폐절제술 ▲ 췌장절제술 ▲ 식도절제술 ▲ 위절제술 ▲ 조혈모세포이식 ▲ 고관절치환술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