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다이안느, 장기복용 간암 유발"

시민단체 제조사인 쉐링 고발 하기로

2007-06-13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안느를 장기 복용할 경우 간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는 13일  "다이안느35를 장기복용할 경우 간암 유발, 정맥혈전색전증 등의 위험때문에 장기복용이 위험하다"며 다이안느의 허가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제조사인 쉐링을 고발키로 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단체가 쉐링의 다인안느35의 허가사항을 '여드름이 있는 여성의 피임약'에서 '안드로겐 연관성이 있는 경구용 항생제에 효과가 없는 심각한 여드름, 다모증 치료제'로 변경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쉐링은 유럽, 캐나다 등에서는 '다이안느35를 피임 단독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안전성서한까지 배포하고,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하더라도 단기간만 사용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 피임약 복용을 원할 시 다른 피임약으로 변경시킬 것을 권고하는 등 다이안느35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규제당국의 허술함을 틈타 여성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건약은 지난 3월 다이안느35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식약청과 독일쉐링본사, 한국쉐링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쉐링측은 아무른 답변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식약청은 5월 21일 효능·효과에 '피임단독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십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식약청의 이번 발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땜질 행정의 표본'이라고 못박았다.

다이안느35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미미한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다인안느35의 허가사항을 '여드름이 있는 여성의 피임약'에서 '안드로겐 연관성이 있는 경구용 항생제에 효과가 없는 심각한 여드름, 다모증 치료제'로 변경시킬 것을 요구하고 쉐링을 고발할 방침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사무국장은 ""쉐링은 국내에서 다이안느35가 마치 누구나 먹어도 되고, 장기간 복용해도 되는 피임약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약사법에 근거해 과대광고 행위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의 허술한 의약품 허가체계로 인해 쉐링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며 "차후 식약청의 의약품허가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정책기획부장은 "한국쉐링의 다이안느35 관계자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한국쉐링 측도 문제가 있다면 허가사항 변경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