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bolic steroid 제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2007-06-13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명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몸짱 열풍 속에 번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남용예방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Anabolic steroid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Anabolic steroid 제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를 거쳐 6월 중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동 제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같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만 판매해야 하는 등 그 취급에 대해 특별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Anabolic steroid 제제는 최근 우리사회에 몰아닥친 몸짱 열풍에 편승해 헬스강사, 연예인, 10대청소년, 운동선수 등 각 계층에서의 남용사례가 만연돼 국민건강 폐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따라서 그간 식약청은 의약전문인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Anabolic steroid 제제의 남용예방 및 올바른 사용을 위한 복약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 제제의 남용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외국의 관리현황 등을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