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소포장 실태 밝혀야"

대약, 성명서 발표·공급 확대 촉구

2007-06-12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소포장 공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2일 식약청과 제약업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약은 성명서에서 식약청에 소포장 생산과 공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 공개를 요구했다. 더불어 소포장이 제대로 공급되지않는 약국들의 상황을 지적하며 소포장 공급을 중단해야한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약은 소포장 공급에대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이에 맞는 행정지도를 요구했다.

다음은 대약이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식약청은 소포장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 실태를 정확하게 밝혀라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소포장제도의 도입으로 소량포장단위의 의약품 구매가 용이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소포장 의약품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국에서 아직도 500정이나 1000정 포장단위의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제약협회는 소포장 생산재고가 제약사의 경영부담이 되고 있어, 현행의 30정을 100정으로 그리고 일부 의약품을 소포장생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 것으로 호도하여,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생산의 문제이든 유통의 문제이든 약국에서 소포장 의약품을 제대로 구매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소포장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의약품 소포장 제도 도입 본연의 취지와 의미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약회사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식약청은 소포장의약품 생산 실태와 유통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 제약사는 소포장의약품 원활한 유통을 위해 공급선을 확대하라.
- 유통업체는 소포장이 원활하게 공급될 때까지 소분공급을 유지하라.
- 소포장 미생산업체에 대해 법에 정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

2007년 6월 12일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