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소량 병포장 100정, 캡슐로 조정 요청

소포장 의무화 제도에 따른 재고 부담 커

2007-06-12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제약협회는 12일  소량포장단위에 있어 병포장의 경우 현행 30정·캡슐을 100정·캡슐로 조정해 줄것을 건의했다.

또 공급방법도 제조 수입량의 10%이상을 품목별로 소량포장단위로 약국 병의원 등에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조업체 재고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 과년도 재고를 고려해 소포장 10% 의무생산 비율을 적절히 조정할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소포장의무화 10% 생산규정에 따라 생산된 의약품둘이 주문이 없어 출하자체가 이뤄지지않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 재고로 누적됐을 경우 재포장을 통해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해 자원낭비와 업계부담을 덜어줄것을 관련당국에 요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 의약품도 조정해 줄것을 촉구했다.

현재 퇴장방지의약품 및 저가의약품의 경우 소포장공급을 적용한바, 제조원가가 너무높아 수익성 악화로 생산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인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료보장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따라서 퇴장방지의약품,저가의약품의 경우도 희귀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소포장공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말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소포장생산품목, 재고품목, 재고사유, 해결방안 등 소포장생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 조사에는 총 47개사의 회원사가 응답했으며 분석결과 소포장 생산품목은 총 1,576품목이었다. 이중 재고문제가 발생한 품목은 730품목으로 재고비율이 46.3%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재고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병의원 약국 등의 수요부족(22%)과 수취거절(21%) 등이 주원인 이었으며 그 이유는 조제시 포장분리 시간수요 및 번거로움 등으로 소포장구입을 기피했기 때문으로 업체들은 파악하고 있었다.

소포장에 따른 재고부담을 제기한 제약업체들은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10% 의무생산 비율을 전년도 재고비율을 인정 차등적용해 줄것을 요청했다(응답률 30%).

또 소포장 포장단위를 변경 병포장의 경우 현행 30정·캡슐에서 100정·캡슐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응답률 27%).

이밖에 소포장생산에 따른 재고해소 방안으로는 약사회차원의 소포장주문 활성화 지도 계몽,  저가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제외, 소포장 생산비율 축소,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