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승산없다, 애먹이는 형사소송 많아
형사사건 25% 차지...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
우리나라의 의료분쟁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분쟁 전문변호사인 신현호변호사는 11일 국립암센터에서 진행된 강의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분쟁 유형을 보면 형사사건이 25.2%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민사소송에 대한 국민의 패배주의가 높기 때문”이라며 “의사와 변호사, 검사 등이 국민들의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애초에 승산이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애나 먹이자하는 차원에서 형사고소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신변호사는 의료분쟁의 발생건수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발생건수가 비슷한 일본이 인구와 소득수준, 의로 인력 규모 등에서 서너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높은 의료분쟁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의료분쟁은 가치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인 의료행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높은 의료분쟁에다 그 해결방법도 문제가 많다고 신변호사는 말했다. “법적 소송으로 가는 의료분쟁은 10% 내외”라는 그는 “법률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보호자나 유족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의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표현을 하거나 병원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적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안 좋은 소문이 나고 환자가 줄어들까봐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
신변호사는 “그런 방법보다는 법률적 해결이 비용이 싸고 효과적”이라며 “시위의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다른 환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금지처분, 사고나 과실의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밝혔다.
신변호사는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호신뢰하는 법문화와 의료사고보상보험과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수준과 국민의 요구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여기에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속한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