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터 의료급여제도 새롭게 바뀐다
1종 수급권자 지원금 받아...외래 본인부담금 내야
2007-06-12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본인일부부담제 시행으로 1종 수급자는 외래 이용 시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종 수급자는 정부에서 매월 6,00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의원 외래 이용 시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 시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이밖에 3차 의료기관에서는 2,000원,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조제 받을 경우에는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토록 했다.
또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에 해로움이 예상되는 1종 의료급여환자는 선택병의원제 대상자로 선정, 본인이 지정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선택병의원제 대상자가 그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총약제비 전부를 내야 한다.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 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11개 고시질환 중 1개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8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기타 질환으로 545일 초과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제 대상자로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급권자 자격확인을 용이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