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조테라피 연계병원 향정약 위반 업소
드림파마, 거래처에 마약류 교육 해명
대기업 한화의 계열사인 드림파마의 연계 병원 1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향정신성 의약품(식욕억제제) 취급자 점검 결과’, 위반업소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최근 1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번 지도·점검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약국 등 15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조치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15개소, 21건)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의사가 처방전 작성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조제·교부 3건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허위기재 8건 ▲저정시설 점검부 미작성 4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보관방법 부적정 등 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드림파마와 비만클리닉 연계병원인 ‘강신경 정신과 의원’(부산시 해운대구 소재)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38조3항’을 위반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드림파마 관계자는 12일 “드림파마는 전 거래처 병원에 마약류관리대장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또 영업직원을 통해 거래처 병원 측의 마약류관리대장 작성·비치에 대해 상세히 교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드림파마와 거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고 덧붙였다.
드림파마는 이번에 적발된 강신경 정신과 의원을 비롯해 총 183개 병원과 메조테라피 시술을 연계·협력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금년 하반기 중에 기획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메조테라피
1952년 프랑스 의사인 PISTOR가 창안한 시술법으로 중배엽(mesoderm)의 메조(meso)와 치료법이란 뜻의 테라피(therapy)를 합성해 이름이 지어졌다.
프랑스에서만 약 15,000 여명의 의사가 메조테라피를 하고 있으며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도 활발하게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만 치료와 체형관리, 셀룰라이트(celluilite)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주사바늘에 비해 훨씬 짧은 주사바늘(4~6mm)을 사용한다. 메조테라피의 장점으로는 자주 시행하지 않고 적은 양의 약물을 사용하므로 경제적이고 소량의 약물을 사용하므로 전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