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조테라피 연계병원 향정약 위반 업소

드림파마, 거래처에 마약류 교육 해명

2007-06-12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대기업 한화의 계열사인 드림파마의 연계 병원 1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향정신성 의약품(식욕억제제) 취급자 점검 결과’, 위반업소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최근 1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번 지도·점검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약국 등 15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조치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15개소, 21건)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의사가 처방전 작성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조제·교부 3건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허위기재 8건 ▲저정시설 점검부 미작성 4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보관방법 부적정 등 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드림파마와 비만클리닉 연계병원인 ‘강신경 정신과 의원’(부산시 해운대구 소재)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38조3항’을 위반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드림파마 관계자는 12일 “드림파마는 전 거래처 병원에 마약류관리대장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또 영업직원을 통해 거래처 병원 측의 마약류관리대장 작성·비치에 대해 상세히 교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드림파마와 거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고 덧붙였다.

드림파마는 이번에 적발된 강신경 정신과 의원을 비롯해 총 183개 병원과 메조테라피 시술을 연계·협력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금년 하반기 중에 기획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메조테라피
1952년 프랑스 의사인 PISTOR가 창안한 시술법으로 중배엽(mesoderm)의 메조(meso)와 치료법이란 뜻의 테라피(therapy)를 합성해 이름이 지어졌다.

프랑스에서만 약 15,000 여명의 의사가 메조테라피를 하고 있으며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도 활발하게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만 치료와 체형관리, 셀룰라이트(celluilite)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주사바늘에 비해 훨씬 짧은 주사바늘(4~6mm)을 사용한다. 메조테라피의 장점으로는 자주 시행하지 않고 적은 양의 약물을 사용하므로 경제적이고 소량의 약물을 사용하므로 전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