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시행 OTC활성화 전망 엇갈려
감기약 소화제 환자 대거 병원서 약국으로 이동
오는 8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에 따른 일반의약품(OTC) 활성화를 둘러싸고,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일반국민의 경우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30%를, 6세 미만 아동은 15%, 즉 성인의 50%를 부담하면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감기 등 경증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3,000원만 내면 되었고, 약국의 경우에는 약값을 포함한 총 비용이 1만 원 이하면 정액으로 1,500원 만 부담하고 그 이상일 경우 진료비의 30%를 내는 구조였다.
즉 현행 제도에서는 감기환자의 경우 진료비 3,000원에 조제료 1,500원 등 4,500원이면 진료와 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정률제 시행에 따라 그동안 3000원을 받던 환자에게 정률제가 적용돼 무조건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된다.
이럴 경우 대체적인 분석은 본인부담이 높아진 경증질환 환자가 병원 대신 2,000원에서 5,000원대인 일반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11일 “정률제 시행에 따라 감기, 소아질환 환자가 병원에서 약국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파스류의 본인부담에 따라 제도 시행 전 파스류의 매출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매출타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며 “마찬가지로 정률제 시행에 따라 물론 병원에서 약국으로의 환자 이동 예상은 들어맞겠지만, 그 규모는 일부로 국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자 가운데는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주사를 맞길 원하는 환자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정률제 시행에 따라 일반약 활성화는 그리 크진 않을 것이다”며 “다만 어느 정도 약국을 찾더라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감기약, 소화제 보다는 다른 제품판매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률제는 규개위를 통과해 법제처 심사를 남겨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