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시행 OTC활성화 전망 엇갈려

감기약 소화제 환자 대거 병원서 약국으로 이동

2007-06-11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오는 8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에 따른 일반의약품(OTC) 활성화를 둘러싸고,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일반국민의 경우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30%를, 6세 미만 아동은 15%, 즉 성인의 50%를 부담하면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감기 등 경증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3,000원만 내면 되었고, 약국의 경우에는 약값을 포함한 총 비용이 1만 원 이하면 정액으로 1,500원 만 부담하고 그 이상일 경우 진료비의 30%를 내는 구조였다.

즉 현행 제도에서는 감기환자의 경우 진료비 3,000원에 조제료 1,500원 등 4,500원이면 진료와 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정률제 시행에 따라 그동안 3000원을 받던 환자에게 정률제가 적용돼 무조건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된다.

이럴 경우 대체적인 분석은 본인부담이 높아진 경증질환 환자가 병원 대신 2,000원에서 5,000원대인 일반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11일 “정률제 시행에 따라 감기, 소아질환 환자가 병원에서 약국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파스류의 본인부담에 따라 제도 시행 전 파스류의 매출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매출타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며 “마찬가지로 정률제 시행에 따라 물론 병원에서 약국으로의 환자 이동 예상은 들어맞겠지만, 그 규모는 일부로 국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자 가운데는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주사를 맞길 원하는 환자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정률제 시행에 따라 일반약 활성화는 그리 크진 않을 것이다”며 “다만 어느 정도 약국을 찾더라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감기약, 소화제 보다는 다른 제품판매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률제는 규개위를 통과해 법제처 심사를 남겨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