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전문ㆍ층약국, 당번약국 사각지대

획일적 규정보다 인센티브 당근책 필요

2007-06-09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당번약국 의무화가 현실성 논란으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제도 시행과는 연관관계가 없는 약국들도 있다.

일반약이 없는 한약전문약국이나 환자들이 휴일에 올라가지 않는 층약국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약국들은 당번약국을 하려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동네약국만 당번약국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한약전문약국이 당번약국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구색을 맞춰야 한다.

층약국의 경우는  환자가 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문을 열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당번약국 의무화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신상직 이사는 9일 “한약전문약국이나 층약국 같은 당번약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당번약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약사도 있다. 그는 “규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면서 “그럴 수 없는 것이 당번약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약이 회원들에게 제제를 가하기 힘들다는 것은 연수교육 미이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호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도 “획일적으로 당번약국을 의무화하지 말고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번약국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