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안느'는 피임약, 여드름약 아니다
식약청... 피임효과 무시할 수 없어
2007-06-08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관계자는 8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이안느가 피임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드름 2차 치료제만으로 사용토록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이안느가 여드름이 있는 여성에게 피임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제만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
다만 지난달 21일 “피임의 단독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며,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한 여성 환자에서의 피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허가사항(효능·효과)을 변경·지시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단체는 오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다이안느의 TV광고가 모든 여성이 피임약으로 복용할 수 있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했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한국쉐링을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