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안느'는 피임약, 여드름약 아니다

식약청... 피임효과 무시할 수 없어

2007-06-08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식약청이 한국쉐링의 피임약 ‘다이안느’의 허가사항을 여드름 2차 치료제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관계자는 8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이안느가 피임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드름 2차 치료제만으로 사용토록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이안느가 여드름이 있는 여성에게 피임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제만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

다만 지난달 21일 “피임의 단독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며,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한 여성 환자에서의 피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허가사항(효능·효과)을 변경·지시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단체는 오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다이안느의 TV광고가 모든 여성이 피임약으로 복용할 수 있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했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한국쉐링을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