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파킨스병 등 노인질환 범위 결정

복지부...발급비 5만원 이내로 지정

2007-06-07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복지부가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정하고, 노인환자의 의사소견서 발급비를 5만원 이내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으로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질병의 범위·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내일(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했다.

구체적인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일으키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하고, 한의의 경우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지정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 판정 시 판정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의 제출의무를 신청자의 건강상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제출의무를 제외토록 해 국민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로 했으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했으며,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정해 원활한 인력확보 및 안정적인 제도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및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발급절차를 구체화하고,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자 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10% 부담토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 적정한 시설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해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