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복약지도 안하면 '업무정지' 당연

복용법 요구 환자에 사용설명서 읽어보라 무시

2007-06-07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약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국에서 처방된 약을 구매했으나 약사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L씨의 민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원인 L씨는 “피부과 진료 후 처방전을 가지고 C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 받고 복용법을 물었으나 약사가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읽어보라고 했을 뿐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며 “약사는 처방전을 받고 장사만 하면 그만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하며, 동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환자는 의약품을 조제 받았을 경우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불이행시에는 해당약사는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복약지도의 내실화 및 소비자 순응도 개선을 위해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약사의 연수교육시 필수 과목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약지도 실무지침서등의 교재를 발간 배포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