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류 단독처방, 확인의무 없어
복지부, 약사회 건의에 회신
2007-06-05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최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파스류 단독 처방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약국의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전달했다.
이는 “파스류가 단독 처방된 경우 ‘100/100’ ‘전액본인부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처방전에 대해선 병의원에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약사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심평원은 파스류가 단독 처방됐을 경우 100/100인지, 전액본인부담인지여부를 약사가 의료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약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한편, 전액본인부담의 경우 처방전 상단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기재하고, 전액본인부담 해당 약제는 반드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전액본인부담임을 명시토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