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에 자외선 걱정 없다

식약청,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측정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2007-06-04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자외선이 걱정된다.

따가운 햇볕을 막기 위해 양산이나 자외선차단화장품 등을 많이 사용한다. 특히 바다나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할 때에는 자외선을 막기 위해 자외선차단제를 바르지만,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 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외선차단화장품의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기 때문.

현재 자외선차단화장품에는 자외선 B의 차단정도를 나타내는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 A의 차단정도를 나타내는 자외선A차단등급(PA)이 표시되어 있다. 이 SPF지수와 PA등급은 제품을 가지고 사람에게 직접 시험하여 자외선차단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시험은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자외선차단제가 씻겨나가는 것을 고려해, 제품을 바르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상황을 설정하고 자외선차단지수를 시험해 제품의 자외선차단기능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다.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품에 표시된 자외선차단지수가 물속에서 50% 이상 유지될 때 제품에 '내수성' 표기를 할 수 있으며 지속시간에 따라 '내수성'과 '지속내수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제품에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표시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법이 적용돼 소비자는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내수성제품 : 제품의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시험을 할 때, 시험자에게 제품을 바르고 자연 건조한 다음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물기를 자연건조한 후 자외선차단지수 측정시험을 한다. 다만 물속에는 20분씩 2번 들어가고 그 중간에 20분간 쉰다.

지속내수성제품 : 내수성제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한다. 다만, 물속에는 20분씩 4번 들어가고 중간에 20분간씩 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