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응대의무화 법안 물건너 가고 있다

5일 예정 법안 심사위서 상정 안돼

2007-06-04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약사의 처방문의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법제화하는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4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5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뿐이며,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보다 더 일찍 회부된 안건이 많다는 것.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던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의 처리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의심처방에 대한 개념을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명확하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