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그렐' 약효 대비 효과 있나 의구심

비급여 판정 결정적 이유...재평가 초미관심

2007-06-04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종근당의 항혈전제 개량신약 ‘프리그렐’ 재평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비급여 판정을 뒤짚고 급여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약가는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 일고 있는 것이다.

최근 ‘프리그렐’은 심평원 약제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 관계자는 4일 “개량신약이지만 약효가 크게 뛰어나지 않고, 플라빅스 계열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말은 프리그렐이 비급여 판정을 받은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다시말해 개량신약의 약효와 이에대한 비용-효과성에 대해 공단의 입장이 종근당의 시각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단 관계자는 "프리그렐이 재평가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물론 급여시 약가에 대한 어떤 전망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공단과의 약가협상은 심평원의 심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중 약효에 따른 비용-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추가적으로는 개량신약에 대한 R&D 비용규모, 보험재정 등이 고려된다”고 말해 급여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한편 지난달 31일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정부의 개량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험약가 보상정책 등 지원책을 요구했고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두 사람의 주장과 화답이 프리그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