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도 풀어라" 정부 압박

경실련, 의약품 분류체계 재정리 필요

2007-06-01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경실련이 복지부가 개정·고시한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가 가벼운 질환에 대한 치료조차 할 수 없는 극히 일부 품목으로 제한해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일반의약품 중 피부연화제, 궐련형 금연보조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이는 약사법의 의약외품 규정에 따라 약국외 판매허용 품목을 늘리는 것이지만 실제 확대하고 있는 의약외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엄격히 의약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실제 타르와 일산화탄소에 의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품”이라며 “이는 복지부가 유해성, 안전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품들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의약품정책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구분하고 있는 약국외 판매 품목은 구충청량제, 체취방지제, 땀띠분제, 치약제, 욕용제, 탈모방지, 양모제, 염모제, 체모제거용 외용제,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외용소독제, 치아미백을 위한 첨부제 등으로 자가 치료를 위한 제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실한 의약품 분류체계는 의약품 정책 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운영과 국민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복지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의약품 분류체계의 재분류에 나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효율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약사회가 지역별 24시간 약국을 시범 운영키로 결정했으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국 업무가 처방조제에 집중되고 약국이 병의원 주변에 몰리면서 약국입지의 변화로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의 약국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약국이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는 것.

이에 따라 경실련은 “복지부는 의약외품을 확대하는 방식의 안이한 정책을 중단하고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은 의약품 재분류 등의 정책방향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